[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워크숍 <기사쓰기와 저작권, 그리고 AI>
이세미 기자
저는 이번 미디어교육 워크숍에 발탁되어 수성영상미디어센터에 가보았습니다. 수성대학교에 위치한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수성구민의 세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미디어센터에는 교육을 위한 컴퓨터실과 편집실, 여러 스튜디오가 있었지만 센터장님이 수성구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이 아쉬웠습니다.
▲ 센터 소개 중인 센터장님 <사진: 이세미 기자>
미디어교육 워크숍은 총 3부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김선미 강사님이 기사쓰기와 저작권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여주는 큰 제목 표제, 결론부터 나오는 보도기사, 서론부터 나오는 주장기사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 창작성 등이 밖으로 표현될 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저작 인결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종류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학습권은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등에서 일부만 써야 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 CCL이 있다면 써도 되지만 표시마다 뜻이 다릅니다. 저작권과 상관없이 무료이용사이트 공공누리, 공유마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저작권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사실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보도기사와 주장기사 차이를 설명 중인 강사님 <사진: 이세미 기자>
▲ 자유이용허락표시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2부는 최정애 강사님의 생성형 AI 및 콘텐츠 제작에서는 인공지능 AI의 사용방법과 AI 사용의 주의점 및 어플을 사용해 AI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어플을 사용해서 초상화를 그려보고 수정하는 법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사람의 지시와 꼼꼼한 수정이 필요한 점에서 아직은 AI가 사람의 창작성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면 보다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신기하면서도 놀랐습니다.
3부는 MC김철원님의 골든벨과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 가족과 게임도 하며 지루할 수 있는 마지막을 즐겁게 마무리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사를 쓸 때 더 신경 쓰고 내 기사가 보도기사인지 주장기사인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똑바로 적었는지 확인하고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